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5조의2
제35조의2
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①
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. <개정 2020.9.11, 2021.5.24>②
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5.24>1.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.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.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나.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다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라.
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3.
「의료급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4.
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③
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1, 2021.5.24>